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회의식비 집행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회의록이 변경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경우 해당 회의록 확인사항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외부참석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자일경우 확인사항 체크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소속 교직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강사, 직원)

* 공무원

*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