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자로 일부개정된 「교원인사규정 」 에 따른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안내드립니다. 연구처 주관 박사후 연구원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연구교수를 '연구교수'와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 연구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자를 원칙으로 한다.
(연구경력 증빙서류 필첨)
*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박사후연구원으로 임용
- 메뉴얼은 붙임문서 참고해주세요.
- 교수 초빙 지원 시스템 사이트: http://invite.korea.ac.kr
- 인적사항, 학력사항,경력사항은 필수입력
- 희망학과는 기초과학연구원을 1순위로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8. 활동계획서(자유양식)
1. 교원임용요청서 및 임용요청사유서(양식-메일로 제출)
5.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증
6. 연구교수 임용 추천서(양식)
- 연구책임자 추천서 작성, 연구책임자는 서명까지 받으신 후 제출
- 연구책임자가 본인일 경우 원장님 추천서 작성 후 메일로 제출
- 이전 임용기간(1년)동안 논문 실적이 없으실 경우 추천서 연구활동 실적 논문칸에 실적이 없던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
- 연구활동계획은 재임용 될 기간 중의 해당 연구교수에 대한 활용 계획을 작성
- 회계구분, 재원구분, 예산사업명, 예산 계정명은 양식 그대로 제출(수정X)
7. 논문작성현황(양식)
8. 논문증빙서류(논문명, 저자명, 논문제출일 표기 된 페이지)
[ 외국인교원 임용시 추가 제출 서류 안내]
- 외국인의 경우 임용일보다 2개월 이전에 관련서류 제출해야함!!!
(2024.3월 임용시 2023.12월에 제출완료)
1. 초청사유서
2. 영문계약서(서명x)
3. 신분증명서(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기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뒷면
4. 비자발급 관련서류
[ 비자 발급시 제출서류 안내]
1. 증명사진(흰색배경 3.5cm x 4.5cm)
2. 추가 필요사항 file
[ 임용사항 변경시 제출서류 안내 ]
1. 임용사항변경요청서
2. 임용계약서(월별 인건비가 달라질경우 구분해서 작성)
-임용사항변경도 미리미리 진행되어야하나 기간이 지났을 경우 임용사항변경요청 지연사유서도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공통사항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발급
:'고려대학교 설립인가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하십니다.
- 제출 기한
① 임용기한 1개월 이전에 제출 완료해주세여합니다
ex) 2024년 03월 임용시 2024년 01월 말까지 제출!! 그 이후에 제출시 임용요청지연사유서 제출해야 함.
② 정규학기 강의 계획도 있으신 연구교수의 경우 학기 시작일(3월1일, 9월1일)의 3개월 전까지 제출 완료해주셔야합니다.
ex) 2024년 3월 임용시 2023년 11월 말까지 제출!!
-재원관련
: 재원은 인건비를 받는 연구과제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월 인건비를 어떻게 잡아야할지 모르실경우 첨부문서의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보시면 대략 월 인건비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내선 4263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서류는 제출 전 내선4263 으로 전화 주신 후 메일로 발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