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과학연구원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안내]

2023년 3월 1일자로 일부개정된  「교원인사규정 」 에 따른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안내드립니다. 연구처 주관 박사후 연구원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연구교수를 '연구교수'와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 연구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자를 원칙으로 한다.

                   (연구경력 증빙서류 필첨)

*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박사후연구원으로 임용



[ 신규 연구교수 임용시 제출 서류 안내 ]

1. '교원 초빙 지원 시스템' 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입력해주셔야합니다.

   - 메뉴얼은 붙임문서 참고해주세요.

   - 교수 초빙 지원 시스템 사이트: http://invite.korea.ac.kr 

   - 인적사항, 학력사항,경력사항은 필수입력

   - 희망학과는 기초과학연구원을 1순위로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2. 교원임용요청서 및 임용요청사유서(양식-메일로 제출)
3. 이력서(자유양식)
4. 최종학위증명서
5.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신분증명서(주민등록 초본, 외국 국적자는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뒤사본)
7.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경찰서에서 발급)

8. 활동계획서(자유양식)


[ 기임용자 연구교수 임용시 제출 서류 안내 ]


1. 교원임용요청서 및 임용요청사유서(양식-메일로 제출)

2. 이력서(자유양식)
3. 활동계획서(자유양식)
4. 활동이행결과보고서(자유양식)

5.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증

6. 연구교수 임용 추천서(양식)

- 연구책임자 추천서 작성, 연구책임자는 서명까지 받으신 후 제출

- 연구책임자가 본인일 경우 원장님 추천서 작성 후 메일로 제출

- 이전 임용기간(1년)동안 논문 실적이 없으실 경우 추천서 연구활동 실적 논문칸에 실적이 없던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

- 연구활동계획은 재임용 될 기간 중의 해당 연구교수에 대한 활용 계획을 작성

- 회계구분, 재원구분, 예산사업명, 예산 계정명은 양식 그대로 제출(수정X)

7. 논문작성현황(양식)

8. 논문증빙서류(논문명, 저자명, 논문제출일 표기 된 페이지)


[ 외국인교원 임용시 추가 제출 서류 안내]


- 외국인의 경우 임용일보다 2개월 이전에 관련서류 제출해야함!!! 

  (2024.3월 임용시 2023.12월에 제출완료)

1. 초청사유서

2. 영문계약서(서명x)

3. 신분증명서(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기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뒷면

4. 비자발급 관련서류


[ 비자 발급시 제출서류 안내]


1. 증명사진(흰색배경 3.5cm x 4.5cm)

2. 추가 필요사항 file


[ 임용사항 변경시 제출서류 안내 ]


1. 임용사항변경요청서

2. 임용계약서(월별 인건비가 달라질경우 구분해서 작성)

-임용사항변경도 미리미리 진행되어야하나 기간이 지났을 경우 임용사항변경요청 지연사유서도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공통사항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발급

 :'고려대학교 설립인가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하십니다.


- 제출 기한

 ① 임용기한 1개월 이전에 제출 완료해주세여합니다

    ex) 2024년 03월 임용시 2024년 01월 말까지 제출!! 그 이후에 제출시 임용요청지연사유서 제출해야 함.

 ② 정규학기 강의 계획도 있으신 연구교수의 경우 학기 시작일(3월1일, 9월1일)의 3개월 전까지 제출 완료해주셔야합니다. 

    ex) 2024년 3월 임용시 2023년 11월 말까지 제출!!

 

-재원관련

: 재원은 인건비를 받는 연구과제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월 인건비를 어떻게 잡아야할지 모르실경우 첨부문서의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보시면 대략 월 인건비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내선 4263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서류는 제출 전 내선4263 으로 전화 주신 후 메일로 발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