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3일자로 본교 여비규정이 변경되어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여비기준표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교수는 조교수/연구교수  기준으로 청구

- 박사후연구원은 보조연구원/연구원(산단) 기준으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