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로 100만원 미만의 집기비품, 기계기구들은 자체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체구매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자체구매확약서

2.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3. 간단한 메모(검수자, 검수일, 비치장소, 사용자, 사용자 연락처)\

4. 사진첨부

5. 세금계산서의 경우 계좌번호


붙임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