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1 주요 개정 내용 

규정명

내용

비고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가. 2025.04.01 부터 적용
  1) 양식0 과제참여용 구분 명시
  2) 양식0-2 전문가활용비 및 조사연구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양식 추가
  3) 양식0-2 영문버전 양식 추가

2025.04.01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구분 >

 - 과제참여용 : 양식 0

 - 전문가활용비 및 조사연구비용 : 양식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