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출장시 체재비 계산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장비 산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준수 규정으로 계산기를 선택하여 주세요.
1. 자체규정인정 : 고려대 여비 규정(체재비 계산기)
2. 공무원여비규정 : 공무원여비규정 - 체재비 계산기
3. 출장자가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 - 체재비 계산기
[ 참고사항 ]
1. 비행시간 2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기내식 1식 제외(왕복2식제외)
비행시간 8시간 이상일 경우 기내식 2식 제외(왕복4식제외)
2. 학회 및 초청기관 제공 식사가 있을경우 식비에서 N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