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이 2024.05.10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학회등록 내역서 양식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1. 학회 증빙자료 제출: 학회 Proceeding, 세미나 참가확인서 또는 명찰 등
2. 교육 증빙자료 제출 : 수료증, 교육 내용 및 일정 등
제목 | 학회등록 내역서 양식 신설(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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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이 2024.05.10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학회등록 내역서 양식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1. 학회 증빙자료 제출: 학회 Proceeding, 세미나 참가확인서 또는 명찰 등 2. 교육 증빙자료 제출 : 수료증, 교육 내용 및 일정 등 |
첨부 |
[양식 23] 학회등록 내역서(2024.05.10 신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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