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2024.05.10일자 변경됨에 따라 학회등록 내역서 양식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1. 학회 증빙자료 제출: 학회 Proceeding, 세미나 참가확인서 또는 명찰 등

2. 교육 증빙자료 제출 : 수료증, 교육 내용 및 일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