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이 2024.05.10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회의록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인당 단가 30,000원 초과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회의록 확인사항 꼭 확인 및 체크 부탁드립니다.
* 확인사항 : 회의 식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11조에 해당하는자는 참여하지 않았거나, 동법 시행령의 기준 범위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함
*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소속 교직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강사, 직원
- 공무원
-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