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일부터 단일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의 연구재료 구입 시 중앙구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연구재료 중앙구매 시행은 연구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권장시행하며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근거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주요 지표에 부합하면서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지향하는 정부 R&D 정책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니, 아래와 같이 연구재료를 청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현   행 : 단일 업체 견적총합 300만원 이상 연구재료, 중앙구매 권장
                   (권장시행기간: 2016.05.30 ~ 2018.2.28)
 
   - 변   경: 단일 업체 견적총합 300만원 이상 연구재료, 중앙구매 필수
 

   - 시행일: 2018년 3월 1일

 
[문의] 연구재료 중앙구매 문의 : 산학협력단 경영지원부 박치권 담당자 ☏ 02-3290-5847
 
[참고: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미래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중앙구매 적정성의 평가 기준 : 단일구매 총액 300만원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 단일 구매금액 총액 100만원 이상 중앙구매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