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여비규정"이 붙임과 같이 재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여비의 경우 개정된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전임교원 및 연구보조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여비 등급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임교원 및 연구보조원 여비등급 적용 관련

   - 명예교수 및 석좌교수 : 교수,부교수와 동일하게 적용(제3호-나)

   - 그 외 비전임교원: 조교수와 동일하게 적용(제4호-가)

   - 연구보조원 : 차장이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제5호) 


개정: 2016.05.31